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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험 가입

2019.08.16 15:16

dunsujo 조회 수:108

승강기 보험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의무가입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교당/기관은 교구로 아래 내용을 보내주시면

원창보험에 의뢰하여 한꺼번에 가입처리 진행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교구 메일 jb3844@daum.net 이나 교구팩스 063) 232-  9038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명 :         /          담당자

 

사업자번호      : 402-82-22512

 

2)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팩스 :

 

3) 승강기현황

구분

승객용

휠체어리프트,화물용

건물명

고 유

번 호

운 행

층 수

00인승

대수

고 유

번 호

운 행

층수

무계()

대수

 

 

 

 

 

 

 

 

 

 

 

 

 

 

 

 

 

 

 

4) 필요서류 : 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님 생년월일 기제 부탁드립니다)

 

5) 승강기 고유번호, 운행층수(지하+지상층수), 00인승 등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 내부에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