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코로나19 -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 (도청 문서)
2020.12.23 05:11
전라북도청의 발표와 지구장 회의결과
1. 모든 종교행사는 12월24일~1월3일까지 비대면으로
2.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법회진행을 한다면 2.5단계로 20명 이내에서 허용
(영상송출시 법당이 아무리 커도 스텝포함 20명 이내, 법당이 작으면 수용인원의 20% 이내)될 수 있지만
3. 비대면이 원칙이니 교구차원에서 법회휴회를 공지합니다.
지역이 3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법회휴회를 공지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요양원과 종교시설을 통해 확진이 많은 상황에 정부의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 발표까지 있어서입니다.
'생활속 감염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니 만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원기 106년에는 본래 일상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거리두기, 마스크 반드시 착용, 각종 모임 자재, 법회는 비대면 원칙 고수)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동시에 변화된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세상을 위한 대참회와 함께 정신개벽의 해결점이
원불교 교법에 있다는 마음으로
원기 106년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