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
2021.12.06 23:37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12.3.)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임 및 행사※
○ 사적모임 : 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 공적모임
-1~99명 : 접종완료 여부 관계 없이 가능
-100~499명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가능
-500명 이상 : 지자체의 승인 후 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접종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종교행사※
○ 정기종교행사(법회,기념식 등 반복적 날짜에 지정된 장소의 행사)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음)
○ 비정기적 종교행사(천도재, 열반기념제 등)
- 1~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
○ 교화단회 등 소모임 :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