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2022.03.03 00:25
<주요 변경 내용>
- "정규 종교활동" 밀집도 관련 조치(30~70%) 잠정 중단으로 인원제한 없이 가능
- "종교행사" 시 일반행사 지침 적용하여 접종완료자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6명) 이내에서 가능
2022.03.03 00:25
<주요 변경 내용>
- "정규 종교활동" 밀집도 관련 조치(30~70%) 잠정 중단으로 인원제한 없이 가능
- "종교행사" 시 일반행사 지침 적용하여 접종완료자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6명) 이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