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안내
2025.12.04 16:05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안내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원칙
1-1. 홈택스 등록 주체는 “교구법인 또는 (재)원불교”만 가능합니다.
- 교당이 직접 홈택스에 기부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1-2.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없으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당은 반드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등록해야 합니다.
1-3. 개인정보동의서 보관은 5년, 모든 기부금 보관 자료는 10년입니다.
1-4. 1월 10일 이후 요청은 “기부자 본인 직접 신청” 해야합니다.
- 법인은 1월 10일 이후 홈택스 등록이 불가하고, 기부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5. 대가(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기부금이 아닙니다.
- 아래 금액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행사참가비/수련비·연수비/물품·책자 구입비/ 일부 의례비(장례식장 비용) 등
2. 역할별 업무 매뉴얼
2-1. 기부자 매뉴얼
1)개인(교도 및 신도)
①개인정보동의서(유효기간5년/5년마다 제출)를 교당에 제출합니다.
②기부금영수증 조회 시기는 매년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경로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2)개인사업자
①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과 사업자명(상호명)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②대표자명 또는 사업자명으로 헌공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실제 헌공자가
다르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③개인정보동의서(유효기간5년/5년마다 제출)를 교당에 제출합니다.
④기부금영수증 조회 시기는 매년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경로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3)법인사업자
①법인사업자 법인통장에서 이체된 금액만 법인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표 개인계좌에서 이체시 법인 기부 불가 / 개인 기부로 처리
②법인명 / 법인 계좌 / 입금자명 이체 내역이 명확해야합니다.
③홍보·광고 제공에 따른 금원은 기부금 대상이 아닙니다.
④기부금영수증 조회 시기는 매년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경로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2-2. 교당 매뉴얼
1)개인정보동의서 안내 및 배부, 회수합니다.(원티스에서 양식 제공)
-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 대표자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확인
2)입금 증빙과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 개인(교도,신도)은 입금내역, 헌공금 봉투 기재 및 원티스회계 등록 확인.
- 사업자는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입금증빙 / 금액·날짜·용도(정확한 전표 입력)
3)개인(교도,신도)에 대해 원티스 기부금 발급창에서 등록합니다.
4)사업자에 대해 교구법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요청서를 전달합니다.
- 교구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요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금증빙 (통장입금내역, 전표)
5)원티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록을 다음해 1월 5일까지 마무리합니다.
6)개인정보동의서(5년) 및 기부금 자료(10년) 을 정리보관합니다.
3. 기부자 유형별 특수 처리
3-1. 천도재·열반기념제 등 헌공자
1) 기본 처리 원칙
- 천도재비·열반기념제비는 원칙적으로 영가(열반자) 명의로 등록하며, 사업성적 역시 영가에게
반영됩니다.
2) 예외
- 헌공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원할 시 헌공자가 “희사(헌공금) 성격으로 납부”한다고 명확히 요청
하면 헌공자 명의로 회계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시스템상 사업성적도 영가가 아닌 헌공자
에게 귀속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3) 향후 개선
- 의례비(천도재비·열반기념제비 등)와 기부금(헌공금)을 회계상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회계제도 개선 과정에서 준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