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추가내용포함) 행정명령 알림(11.1~12.12)
2021.06.30 23:32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조정내용)(11.18~12.12)
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조정되는 내용이 있어 안내 메일 보내드립니다.
[조정내용]
- 1~99명 모임/행사 시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중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에서 3~4p의 파란글씨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공문 및 방역수칙 내용등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시행하는지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종교시설 관련 Q&A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서 이제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