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예고 안내
2021.11.24 01:07
안 내 문 |
제 목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예고 안내
일선 현장에서 늘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시는 교무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의해 ‘재단법인 원불교’ 및 ‘교구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종교용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재산세 주택분을 납부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예고가 있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크게 적용되는 개정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보유 주택의 공제액(6억) 폐지
- 법인에서 보유한 주택가액에서 6억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되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 세금이 과
세되었습니다.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폐지
- 주택가액이 급격히 오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일정기간내에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정
한 상한제가 폐지되어 법인이 보유한 주택가액이 오르면 오른만큼 부과됩니다.
3. 법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법인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종전 0.6%~3.2%에서 6%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납부하지 않았던 교단소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 과세가 되며, 납부기한이 다른 지방세(재산세)에 비해 짧은(15일)편이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정되어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혼란이 예상되는 바, 사전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혹,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총부 법인사무국(063-850-3178)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교당에 종합부동산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국세청의 주택가액 평가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전에 예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원기 106년 11월 15일
법인사무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