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대상<시타원 교화재단 예규 제4조(사업)에 해당 되는 교도>
① 입교연원과 잠자는 교도 깨우기에 실적이 있는 교도 (109년 교정정책 삼법운동)
② 법회출석 권장에 실적이 있는 교도
③ 교화단 활성화에 실적이 있는 교도
④ 기타 본교의 교화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교도
선정원칙
○ 시타원교화재단은 개인을 중심으로 시상한다.
○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성과를 이룬 내용을 시상한다.
○ “입교연원” “법회출석” “교화단 활성화” “청소년교화” 부문은 재가교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부득이 없을 경우 출가교도를 선정하며, “발전공로” 부문은 해외근무자도 포함한다.
○ 기타 특별시상을 두어 위원들의 추천으로 시상할 수 있다.
원티스 게시판 발표 : 원기109년 10월 16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