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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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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구 원덕회 회칙

全北敎區 圓德會 會則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원불교 전북교구 원덕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일원대도를 바탕으로 교화, 교육 자선등 공부와 사업을 촉진 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로써 법연을 더욱 돈독히 하여 교 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원대도의 선양 및 실천을 위한 사업
2. 청소년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업
3. 공도자 숭배 및 경노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지도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5. 회보, 회지, 기타 출판문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 시내에 둔다.

第2章 會 員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원불교 전북교구 각 교당의 전·현직 회장, 부회장, 고문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직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참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본회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第3章 會 議
제8조(회의)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를 둔다.
2.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가. 회칙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사업 계획의 결정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안하는 사항
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3.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는 회의 개시 10일전에 소집 목적과 의안을 명시 하여 소집 통지 한다.

第4章 任 員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여자 1명) 3. 사무국장 1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재무 1명
제10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 유고시는 연장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리 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회 운영에 참여 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일체 사무를 수시로 감사 하고 정기총회에 감사 보고 한다.
제15조(재무) 재무는 본회의 재정을 총괄 하고 사무관리에 협조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 재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第5章 機 關
제18조(이사회)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재무로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처리 한다.
가. 회칙 개정안 발의 나. 예산 및 결산 안 작성
다. 사업 계획안 수립 라. 상벌에 관한 사항

第6章 財 政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 희사금으로 한다.
제20조(수익성 사업) 본회는 본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附 則
제1조(관례) 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3조(개정) 1. 2006년(원기91년)2월26일 1차 개정
제4조(개정) 1. 2013년(원기98년)1월27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