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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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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전북교구 청년연합 회칙
(원기 104년 3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원불교 전북교구 청년연합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본 교구 내에 결성되어 있는 각 교당 청년회의 연합으로 조직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일원의 종지 아래 본 교구내 각 교당 청년회의 유대강화와 연합행사를 통하여 원불교 청년운동에 이바지하여 원불교 청년회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리 연마 및 기타 훈련
  2.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
  3. 지도 역량 개발 및 교육
  4. 지역사회봉사
  5. 교단의 교화․ 교육․ 자선사업 동참
  6.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본 교구 사무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연합회 산하 각 교당 청년교도로 구성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회원은 다음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 참여 권리
  3.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4. 본회 사업에 관한 청원 권리
  5. 본회 각 규정을 지킬 의무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8조(총재) 본회는 교구장을 총재로 추대한다.
제9조(담임교무 및 지도위원)
  ① 본회의 담임교무는 교구 청년담당교무가 당연직으로 하며 본회를 총괄지도 감독한다.
  ② 지도위원은 각 교당 청년회 담임교무와 교구 청년연합회장단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③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조직한다.
  1. 회장-1인
  2. 부회장-3인
  3. 총무부장-1인
  4. 교화훈련부장-1인
  5. 문화부장-1인
제11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운영과 기획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1. 회장 유고시 그 직무 대행은 부회장이 한다.
    2.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담임교무가 유고 후 1월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신임회장, 부회장을 선출한다.
  ③ 총무부장은 본 회의 제반 사무 및 재정을 관리한다.
  ④ 교화훈련부장은 본 회의 임원 및 회원의 각종 훈련업무와 봉공활동을 주관한다.
  ⑤ 문화부장은 본 회의 각종 문화활동 및 친목활동을 주관한다. ⑥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차장 또는 약간인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사무를 수시로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들 둔다.
제14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사분기(10월~12월)중에 교구계획에 의거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한다.
    가. 경과보고
    나. 예산 및 결산심의
    다. 임원선출
    라. 회칙개정
    마. 안건토의
    바. 사업계획 수립
    사. 기타 본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안건
  ③ 회장은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이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운영위원의 1/3이상이나 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임시총회 1주일 이전에 이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본회는 유기적인 연합활동을 위하여 연합회 산하 각 교당 청년회 회장단 2인과 연합회 임원단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전체의 의사로써 이를 의결 한다.
제17조(개회와 의결) 총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선거
제18조(선거권) 본회는 본회의 운영위원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
제19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장단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각 교당 청년회 활동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을 수 있다.
제20조(선거)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투표로써 선출하고 교구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② 각 부의 장은 회장단과 담임교무가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21조(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당선결정)
  ①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 1인, 부회장3인, 감사2인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② 전항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시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그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단일 일 때는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제23조(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임원회에서 하며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비, 희사금, 보조금, 기타 수익사업금등으로 충당한다.

제7장 부칙
제26조(회칙수정 및 의결)
  ① 회칙 수정은 임원단 또는 각 교당 청년회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회칙 수정에 대한 의결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확정된다.
  ③ 회장은 회칙 수정안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27조(시행) 본회 회칙의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불교 청년회 또는 교단 관례에 따른다.
제28조(개정) 본 회칙은 2019년(원기104년) 3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원불교 청년회(이하 원청이라 약칭함) 창립의 효시는 청년 대종사와 아홉제자가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고자하는 교단 창립의 정신에 바탕하여, 해방 후 전재동포구호사업을 실시, 참여했던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민족과 인류구원을 목표로 『금강 같이굳은 단결, 금강같이 밝은 지혜, 금강같이 날랜 행동으로 파사현정에 앞장서자』라는 취 지로 원기 31(1946)에 창립한 금강청년단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는 원불교의 새 세대로서 인류구원과 민족사의 주역으로 나서고자 했던 최초의 원불교 청년조직이다.

원청은 교단의 전위대로서 일원세계건설의 역사적 사명을 구현하고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한 정신개벽운동을 펼쳐 새종교의 청년 활불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원청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일원세계 건설의 역군』『정신개벽의 기수』를 원청 이념의 표제로 정하며, 교단·민족·인류에 책임있게 다가서는 청년운동의 조직체로서 역량을 드 러내며, 또한 이를 실천해내기 위한 강령으로 『자신에게 믿음을』『이웃에게 은혜를』『민족에게 화합을』『인류에게 희망을』이라는 사대강령과, 원청인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원청 이념의 사 대강령에 바탕하여 『구도인』『봉공인』『조화인』『개벽인』으로 정하여 이를 표준으로 닦아 가고 닭아가도록 하였다.
원청이념의 표제는『일원세계 건설의 역군』『정신개벽의 기수』인바, 이는 원청 이념의 종합적인 목표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으 로 원청의 목표와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원세계 건설이 궁극의 목적이라면 정신개벽은 그 목적 실현의 실천적인 방법이다. 현대는 물질의 세력이 날로 융성해지는 시대이다. 그러나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정신의 세력은 점점 쇠 약하여 정신이 주체를 잃고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이때에 정신개벽을 통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야 말로 현대 인류의 시급한 과제이다.
정신개벽이란 날로 커지는 물질의 힘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계발하자는 것이 니, 이를 위해서는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요청된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란 우주와 인생의 본원되는 궁극적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인격을 그 진리에 계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하는 종교신앙이요, 사실적 도덕훈련이란 위와 같은 궁극적 진리를 현실 생활에 사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도록 하는 도덕훈련이다. 따라서 원청인은 정신개벽운동에 앞장서 개벽된 인간으로 변화하는 선봉적 일꾼이 되자는 것이다.


청년연합회 운영방침
1) 청년회 법회인원 배가(10%이상) 및 결성교당 늘리기
- 잠자는 청년회원 깨워서 데려오기
- 입교 연원달기(청년교도)
- 청년회에서 학생회 관심 갖기
- 신입회원에 대한 관심도 높여 챙기기
- 운영이 어려운 청년회에 대해 지원활동

2) 문화 창달하는 청년회
- 각종 동아리 활성화 및 지원

3) 공부하는청년회
- 공부방운영
- 법회이외의 시간을 따로내서 교무님과 교리 공부시간 만들기

4) 보은 불공하는 청년회
- 한 교당 한 가지 이상 봉사활동하기 (ex. 독거노인방문,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
- 각종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