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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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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구 여성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원불교 여성회 지회로 원불교 전북여성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불교 여성교도로서 일원대도에 근원한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확립하고, 제도와 관행상의 남녀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며 원만 평등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는 전북지역에 두고, 지구여성회와 교당여성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일원정신 구현을 위한 여성역할의 탐구, 기획 및 실천 활동

②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훈련

③ 원불교 여성 지도자 양성

④ 종교간 여성 대화

⑤ 국제 및 국내 여성 단체와의 연대활동

⑥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는 원불교 재가 여성교도로 하며,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후원 및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남성 또는 비교도 여성으로 한다.

제6조(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동참한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지키고 소정의 회비를 내며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대해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제7조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약간인

② 회장 1인

③ 부회장 약간인

④ 감사 2인

⑤ 운영위원 40명 이내 (당연직 제외)

제10조(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④ 본회의 지구회장단은 당연직 운영위원에 속한다.

제11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일체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필요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역을 담당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시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준한다.

제13조(지도)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무의 자문을 받는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고,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에 관련된 중요사항

제16조(의결) 총회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17조(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원 또는 후원인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④ 총회의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사항

제19조(회의)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 및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분과)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무, 기획, 교육, 환경, 홍보, 사업. 문화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기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운영) 지구와 교당여성회의 운영은 본회의 운영에 준한다.

제24조(시행) 본회의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성회 설립목적
아이콘05 대표자
김경효(金敬孝)
아이콘05 담임교무
효타원 김인정 교무님(전주)
아이콘05 단체연혁
- 1996. 3. 16 창립
- 2002. 한울안 운동 사단법인 설립허가
아이콘05 기구현황
- 회장
- 부회장
- 지역본부(9개지구-전주,서전주,고창,김제,남원,부안,임실,진안, 정읍)
- 사무국장
- 재무, 총무, 기획, 조직, 문화, 교육, 홍보, 종교, 통일, 사업, 환경
아이콘05 주요사업
※자체회비사업 : 아나바다 장터, 여성회보제작, 청소년교화, 세계종교평화협의회(4대종단),
여성리더쉽 및 환경교육, 일일찻집, 교도소 지원, 보은장터,수해지역 봉사

※ 정부보조사업 :
① 남원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② 순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③ 전주시 남자 청소년 쉼터;

아이콘05 역대회장(임기2년)

초대(1996~1997) 서전주 이현주
2대(1998~1999) 서전주 이현주
3대(2000~2001) 서전주 김명화
4대(2002~2003) 서전주 김명화
5대(2004~2005) 서전주 김명화
6대(2006~2007) 서전주 김명화
7대(2008~2009) 서전주 김명화
8대(2010~2011) 서전주 김명화
9대(2012~2013) 서전주 김명화
10대(2013~2015) 서전주 김명화
11대(2016~2018) 서전주 김명화
12대(2019) 서전주 김명화
13대(2020~) 서신 김경효

 

아이콘05 정기총회
매년 3월 셋째주 일요일
아이콘05 월례회
매달 둘째 금요일 오전11시(교구회의실)
아이콘05 회원수
약 1만명 정도
아이콘05 주요활동사항

1월   한울안운동 전북지부 수탁기관 센터장 및 실무자 연석회의
        (남원시 다문화 지원센터, 순창군 다문화 지원센터, 전주 청소년 한울안 쉼터)
2월   전국 회장단 훈련
5월   전라북도 젠더축제 참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6월   일일 리더십 훈련
9월   세계 종교 평화협의회(4대 종단 축제)
10월 전국 여성회 훈련(천안 국립 청소년 수련원)
12월 일일찻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수익금마련
아이콘05 정기적인 활동
세계종교평화협의회(4대 종단), 젠더축제 참여(원불교 부스 운영),
일일 리더십 훈련, 전국 여성회 훈련,
일일찻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