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모임 : 전국 접종자 4명
○ 공적모임(대규모 행사나 집회)
-1~49명 : 접종완료 여부 관계 없이 가능
-50~299명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접종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종교행사※
주요내용 : 공통(음식섭취 및 제공 금지, / 거리두기 2m, 최소 1m 유지)
가. 정규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299명까지 가능
-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나. 기타 종교행사(천도재, 열반기념제 등 비정기적인 행사)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단, 50명 이상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다. 소모임(단회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종교시설 내에서 4명까지 가능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1 - 67쪽, 종교시설 참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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