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구 코로나19 에 관한 공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라북도는 종교집회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종교집회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꼭 관련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이러스와 폭염으로부터 교무님들 건강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1. 전라북도에서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별도 해제명령이 있을때까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합니다.
가. 처분 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 기간 : 2020. 8. 19.(수) ~ 별도해제시 다. 과태료 : 10만원 (계도기간 : 2020.8.19.~ 2020.10.18.)
2. 오늘 지자체와 4대종단 지도자와의 긴급모임에서 종교계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모두가 재확인 했으며, 종교계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당부가 아래와 같이 있었습니다. 가. 정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나. 법회시 성가부르기 자제와 성가대, 통성기도 등 금지 다.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라. 출입자 명부관리 마. 마스크 착용 필수 * 권장사항 : 설교단상에 투명 가림막 설치-‘코로나 투명 아크릴’ 검색하여 크 기에 따라 구입 요망합니다. 바.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사. 실내에서 2미터 거리유지 (작은 규모의 교당도 지정자리 표시하여 앉도록) 아. 방역관리자 선임
3.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2주간 교단 내 소모임(교화단 모임 등)을 금지하고, 정기 법회 후 식사 등 일체의 활동과 모임을 하지 않으며, 교도들의 개인 방역 및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여 정부의 지침 준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전북교구에서는 법회 외 소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열반기념제,천도재(상장례포함),생일기도 등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지키면서 교당에서 진행하시고, 현재 50일 특별기도나, 여성회 백일기도 등은 가정에서 진행하고 일요일 법회시 합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화단모임과 각종 회의, 식사 등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면대면 형태이니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