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구 사회적거리두기 ]
- 현재 코로나19 지역별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4차 대유행 경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단계조정에 정해진 절차를 꼭 지키며, 정규법회시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준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부탁드립니다.
- 또한,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규법회 진행시에나 외부이동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4월 28일(수) 대각개교절 경축법회 또한 정규법회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각 교당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경축법회 또한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각 교당에서는 경축법회 진행여부 및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교당 회장단과 상의해주시길 요청드리며, 경축법회 진행시에는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전 인류가 빨리 대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대각개교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가. 전주시 2단계 유지(1주 연장)
- 처분기간: ~ 4. 23(금). 24시 까지
- 종교모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석
나. 전주시 외 지역 1.5단계 (3주 연장)
- 처분기간: ~ 5. 02(일). 24시까지
- 종교모임: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석
다. 종교시설 추가적용 수칙 (위반시 과태료 적용)
1. 실내마스크 착용
2.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행사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3.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종교행사 전/후 반드시 소독
- 소독대장 작성
4.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 대장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