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관련 양식
2019.05.15 15:05
1. 추경예산서는 복지시설일 경우 12월말 이후에는 승인이 불가하며, 보육시설일 경우 2월말 이후 승인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경예산서는 제출 및 승인을 통해 예산범위내 사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예산서는 복지시설일경우 12월 이사회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며, 보유시설일 경우 2월 이사회시 승인받도록 합니다.
4. 예산서 제출시에는 출력하여 1부를 법인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합니다.
5. 예산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산총칙
2) 예산총괄표
3) 세입명세서
4) 세출명세서
5) 임직원보수일람표
6) 운영위원회 회의록
7)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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