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모든 종교행사는 2.5단계로 시행. 원기106년 1월17일(일)까지 연장입니다. (변경 사항은 1월 17일 이후 다시 공지. / 자세한 내용은 '메일'참고) 1. 종교행사 : 촬영의 경우만 20명 이내 가능. (Q3번 참고)
- 종교행사란? 회의를 제외한 모든 활동으로 법회, 천도재, 열반기념제, 기도, 좌선 등 종교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에 진행하는 행사(Q2번 참고) 2. 모임(회의) : 총부, 교구, 교당 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회의의 경우 49명까지 참석 가능(Q5번 참고) 현재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적모임의 경우만 해당. * 천도재 : 법회와 같은 성격이며, 실시간 영상송출 목적의 촬영이 있어야 20명 이내 가능합니다. 종재식의 경우는 다른 불참교도님들이 섭섭해 하시니 20명 제한과 동영상 방송을 겸하여 실시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두함께 '생활 속 감염'을 막기 위해 힘든 시간 함께 협력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거리두기, 마스크 반드시 착용, 각종 모임 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