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당 및 기관 신청 => 교구로 (원티스신청)
기 한 : 107. 6. 15(수) ~ 7. 4(월)까지
<법호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 법호 대상자일 경우: <일반증호의 기준>에 해당
원티스행정-교도성적관리-법호관리-법호대상자조회(등록)-법호신청관리(승인요청)
나. 법호 부족자일 경우: <특별증호의 기준>에 해당
※ 법호 부족자의 경우 교구법호사정위원회, 중앙법호사정위원회 모두 승인 필수
교도성적관리-법호관리-법호대상자조회(부족내역보기) 또는 교도성적관리
(원성적 검색)-법호신청관리(부족자법명찾기, 법호사유, 특별증호 조항 필수
작성)-등록-승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