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중요안내]
법위사정 진행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교화훈련부에서 통합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린 ‘교도법위사정’ 개정에 따른
규칙 수정 내용 및 행정안내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주요 내용 中 유념 사항은 재가법위교당사정에서 109년 사정 시
원기 106년 법위사정 때 정항승급후보자가 되어 106년, 107년, 108년 3년간
정기일기, 상시일기, 정항승급후보자훈련을 이수하신 교도님만 ‘정항’으로
승급 변경하신 후 법위 기초, 공부 객관, 공부 주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기 106년 법위사정 시 ‘예항’으로 동급 사정되신
교도님들은 원기 109년에도 변경 없이 ‘예항’으로 동급사정하시면 됩니다.
원기 103년 예항 1회, 원기 106년 예항 2회를 하신 교도님들을
원기 109년 예항으로 동급 사정하시면 예항 3회기가 됩니다.
이분들은 109년, 110년, 111년의 3년 동안 정기일기 및 상시일기 제출과
승급후보자훈련(3회)을 나시면 원기 112년 법위사정을 통해 정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티스 공지를 확인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구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