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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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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 "정규 종교활동" 밀집도 관련 조치(30~70%) 잠정 중단으로 인원제한 없이 가능

 

- "종교행사" 시 일반행사 지침 적용하여 접종완료자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6명) 이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