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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관련 양식

2019.05.15 15:46

ajtwlsgml 조회 수:301

1. 결산서는 복지시설일 경우 1월 이사회시 승인받도록 하며, 보육시설일 경우 3월 이사회 시 승인받도록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하기에 3월 초에 운영위원회 소집하여 결산서 승인을 받아 3월 첫째주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결산서 제출시 유의사항입니다.

- 결산서상 이월잔액과 예금잔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상 보조금 수입금액과 보조금 수입명세서 일치여부 확인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서상 후원금 수입금액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서 제출시 3부를 출력하여 법인사무국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메일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산서 첨부서류

 1) 결산총괄표

 2) 세입결산서

 3)세출결산서

 4) 현금 및 예금 명세서

 5) 정부보조금 명세서

 6) 인건비명세서 

 7) 사업비 명세서

 8) 사무비 명세서

 9) 예비비사용조서

 10) 이월금 명세서

 11) 예금잔액증명서

 12)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1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4) 고정자산대장(시설 :  12월 말 기준) 

 15) 운영위원회희의록